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19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40)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용씨는 이날 수감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용씨는 2000년 전 전 대통령 등에게서 국민주택채권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20억원)어치를 받고 이를 은닉해 증여세 71억7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용씨가 증여받은 채권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나온 73억5500여만원 외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 93억4500만원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외조부 이규동(2001년 사망)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73억5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포탈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자금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부친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나왔고 돈을 은닉하는 데 일조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벌금과 증여세 등을 내면 남는 게 없는 데다 증여세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는 예가 드물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