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적대적 M&A 방어위해 대주주에 차등의결주 부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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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삼성의 보유 지분에 대해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의결권(주식)을 주는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장은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데 따라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위험에 처한다면 증권 관련 법률을 통해 (대주주에)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소유(주식 보유량)와 지배(영향력) 간의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 주식(dual class share)=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선 한주에 다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주식이다. '1주당 1의결권'이란 원칙이 적용되는 보통주와 달리 외국의 경우 최대 1000배의 의결권을 주기도 한다. 유럽 상장사의 20%, 미국 상장사의 11%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장내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는 이런 주식 제도가 없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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