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별 2천만원 가입한도…1인당 4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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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세금우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재테크의 기본이다. 올해는 특히 그간 상품별로 적용하던 금융권 세금우대 제도가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4천만원(비과세 상품 제외)까지로 크게 바뀌었다.

다음은 바뀐 세금우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 1인당 4천만원까지만 가능〓지난해까지는 상품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다. 예컨대 은행.종금.증권사 등 금융기관별로 세금우대 상품을 각각 들면 1인당 1억원까지 세금우대 상품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인당 4천만원까지(단,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로 한도가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 4천만원 이상 세금우대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 세금우대 상품에 들 수 없다. 다만 만기 때까지는 지난해 이전 기존 상품 가입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어떤 상품이 있나〓세금 혜택에서 근로자 주식저축을 따라갈만한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증권.투신.은행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은 1년 이상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불입금액의 5%(최고 1백50만원)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의 정기예금도 1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 확정금리이며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연 7~7.5% 정도다.

은행권의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산업금융채권, 보험사의 소액보험저축 등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별 우대상품도 눈여겨봐야〓농.수협이나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세금우대 상품은 절세효과가 더 크다.

일반 세금우대 상품이 이자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깎아주는 반면 이들 상품은 1.5%의 농특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천만원을 연 7%의 1년짜리 일반 저축상품에 들었다면 만기 때 세후 소득은 1백16만9천원이다(이자소득세 16.5% 공제). 같은 조건의 세금우대 상품은 세후 소득이 1백25만3천원(이자소득세 10.5%), 신협 등에 가입했다면 1백37만9천원이 된다.

일반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세금우대는 연 6%, 신협 등의 특별우대 상품은 연 15%나 높은 금리를 받는 셈이다.

65세 이상 개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 안에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생계형 저축에 별도 가입할 수 있다.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도 개인한도와 별도로 완전 비과세되는 근로자 우대저축(월 50만원까지)을 이용할 수 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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