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졸업자’ 지난해만 1063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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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빚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계획대로 갚아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된 채무자는 지난해 1063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362명)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2004년 9월 이 제도가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사람들 가운데 회생 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빚을 다 갚은 ‘졸업자’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빚 일부를 탕감하는 등 채무를 조정해 파산자를 구제하는 개인에 대한 법정관리제도다. 봉급생활자·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위기에 처했지만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빚의 일부를 면제받는다. 나머지는 3~5년에 걸쳐 갚은 뒤 최종 면책 결정을 받는다.

파산선고와 달리 해고·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신청자 수가 5만4605명으로 전년보다 14.1%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정석 파산공보판사는 “그냥 파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계획안을 내야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법원에선 면담 등을 통해 고의로 빚을 탕감받으려는 악성 채무자들은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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