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담배꽁초 '원정 고발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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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강원도 강릉에 사는 李모(37)씨는 이달초 충남 천안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 2백80명을 고발, 포상금 1천1백20만원을 챙겼다.

李씨는 며칠 뒤 충북 제천시에도 1백23명의 택시기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해 포상금 1백84만원을 추가했다.

지난 9월에는 경남 진해에 사는 또다른 李모(28)씨가 울산시내 시외버스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에서 몰래 카메라에 5백59건의 담배꽁초 투기 현장을 담아 고발, 1천6백77만원을 챙겼다.그 역시 지난 4월 마산.창원시에도 1백여건씩 고발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곳곳을 떠돌며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현장을 고발하는 '원정 고발자' 가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택시기사들끼리 무심코 어울려 끽연을 즐기는 승강장 인근에 잠복했다가 고성능 캠코드로 꼼짝 못할 현장 증거를 확보, 고발장에 첨부하고 있다.

강릉의 李씨는 지난 10, 11월 2개월간 천안역 택시승강장 인근에 잠복, 대기중인 택시 기사들이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캠코드로 일일이 촬영했다.

이로 인해 촬영당한 기사들에겐 1건당 5만원씩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갔다. 그는 고발뒤 곧바로 충북 제천역앞으로 자리를 옮겨 5일간 같은 방법으로 1백23건의 현장을 촬영했다.

천안시내 택시기사 金모(43)씨는 "담배꽁초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나서부터는 담배를 피우기 전 주변에 고발꾼들이 캠코더를 갖고 잠복할만한 곳이 있는지부터 살피게 됐다" 고 말했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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