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공장 점거 파업 전 노조지부장 4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지난해 공장을 점거한 채 폭력시위를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 중 8명에 대해 징역 4∼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불법 파업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쌍용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선영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모두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길을 가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불법 점거한 채 폭력을 행사하며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