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무관 차속 취침 사망해도 보험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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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대법관)는 15일 S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印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 숨진 경우는 보험지급 대상이 아니다" 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대상을 판단하는데 '승용차를 고유 목적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를 결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당시 자동차가 운송수단이라는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을 경우까지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印씨가 승용차를 잠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한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고 밝혔다.

印씨는 지난해 2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집앞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해 숨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장시간 운전하다 피로를 풀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자다 차량폭발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판결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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