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3인방' 한때 잠적, 뒤늦게 검거 해프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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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총풍 사건과 관련해 11일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진 오정은.한성기.장석중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끝난 뒤 구속집행이 즉각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뒤늦게 검거에 나서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의 재판이 오후 2시30분쯤 끝난 후 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을 구치감으로 데려가려 하자 변호인들은 "검사의 구속집행 지휘를 받으라" 고 항의하며 피고인들과 함께 곧바로 법정을 떠났다. 제지하는 법원 직원들을 힘으로 뿌리쳤다.

검찰은 뒤늦게 검거반을 급파, 이날 오후 4시 吳씨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거한 데 이어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서 韓씨를 붙잡아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했다.

한편 張씨는 11일 오후 서울지검에 전화를 걸어 "12일 오전 11시에 출두하겠다" 고 밝혔다.

이 경우 법원 직원이 재판장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교도관과 함께 집행하거나 검사가 결정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은 법원측의 피고인 구속준비가 불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판 기일이어서 교도관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결정문을 가져가 집행하라고 했으나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들이 퇴장해 버렸다" 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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