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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637만명 정보 빼내 억대 받고 업체에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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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동통신.보험회사.인터넷쇼핑몰 등이 보유한 637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에서 마구잡이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14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K이동통신사 직원 김모(33)씨와 인터넷 개인정보 중개상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한 쓰레기(스팸)메일 발송업자 신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마케팅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가입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e-메일 주소 등 92만명의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기고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같은 부서의 후배 직원에게 "텔레마케팅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뒤 고객 자료를 빼냈다.

신씨 등 쓰레기 메일 발송업자 8명은 인터넷을 통해 54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휴대전화 문자.e-메일 등을 통해 무작위로 음란광고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동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쓰레기 메일을 보냈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CD에 저장된 637만명의 개인정보 가운데 15만명은 S이동통신사, 30만명은 H인터넷쇼핑몰, 500만명은 보험사 등에 가입된 고객임을 확인하고 이들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건당 1000원씩 받고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정모(32)씨 S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두 명과 이들에게서 정보를 구입한 이모(34)씨를 긴급체포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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