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땐 탈세자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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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년부터 뚜렷한 목적없이 연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자금인지 여부를 집중 확인받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해 탈세자금의 해외 유출행위에 대한 감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년에 5만달러 이상 고액 송금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편으로 자금출처 등을 물어본 뒤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들어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자본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거치는 외환거래는 변칙적인 외화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5개 조세피난처에 현지 확인 출장을 나가 외환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 내용을 놓고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4백65건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해 모두 1조4천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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