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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샤프 2년 특허전쟁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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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삼성전자와 일본 샤프 간에 2년여간 이어진 특허전쟁이 막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샤프와 액정표시장치(LCD) 기술을 놓고 벌여온 특허침해 소송에서 서로 화해하고 LCD 패널과 모듈에 관한 상호 특허를 함께 사용하는 계약을 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07년 8월부터 미국·일본·유럽·한국 등에서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양사 간 특허 전쟁은 2007년 샤프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의 LC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의 LCD가 샤프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질세라 삼성도 샤프의 LCD 패널에 삼성의 광시야각 기술이 들어갔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양사 간 특허 소송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로까지 이어졌다. 삼성과 샤프는 ITC와 일본 도쿄법원에서 각각 2승2패를 기록하며 일진일퇴의 양상을 벌였다.

이처럼 물고 물리는 특허공방 속에 삼성은 지난해 9월부터 샤프의 특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46·52인치형 LCD 패널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그해 말까지 모든 LCD 패널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 익명을 원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미국 LCD TV 시장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수출에 전념하기 위해 이번 화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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