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열린금고 외에 10개 안팎의 금고가 주주에게 불법적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잡고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최근 코스닥시장이 침체되면서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본 금고 대주주들이 법을 어기고 금고돈을 대출받은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열린금고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고 경영관리인을 파견했다.
열린금고는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하되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