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사학재단, 사립학교법 개정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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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시민단체들과 사학법인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전교조 등 30여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지난 9월말 출범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달 초 대학로에서 1만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고 23일엔 이규택(李揆澤)국회교육위원장에게 19만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에 맞서 사학인 3천여명도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건전 사학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를 열고 '법 개정 절대 불가' 를 천명했다.

운동본부는 사학재단에 공익.공영이사제를 도입하고 친인척 이사 선임을 제한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자고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5%를 사학이 맡는 특수 상황인데도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어 사학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영리법인인 기업도 사외이사를 두는데 국가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이사진을 이사장 친인척 등이 독점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부모와 시민을 공익이사로 참여시키고 친인척 이사를 일반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5분의1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학측 입장은 단호하다. 극히 일부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들어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사학법인연합회 원영상 사무총장은 "전교조가 중심이 된 이번 개정운동은 자신들이 사실상 학교의 운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라고 반박했다.

사학법인들은 이영덕(李榮德)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사학들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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