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인허가 공무원 '노다지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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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광산의 채광 인가를 해주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 공무원 이모(48.6급)씨와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D광산 대표 임모(41)씨를 각각 구속했다. 돈 심부름을 한 이 업체 전무 김모(44)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D광산 측이 시멘트의 원료인 규석 채광 인가를 신청하자 "일을 빨리 처리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돈을 요구,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 10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해 8월 자신이 여름휴가 중 투숙한 강원도 동해시의 B호텔로 김씨를 불러 숙박비와 식비 38만원을 내도록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2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이 대가로 2년 남짓 걸리는 채광 인가를 6개월여 만에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이씨의 승용차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달러.유로 등 외화와 현금 800여만원, 2억여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40여개를 발견해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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