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한 세금체납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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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모(50)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면책사유' 에는 파산 등 경제적 사정도 포함돼야 한다" 며 "납부기한 직전에 부도가 난 만큼 세금체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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