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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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일 건물당 연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까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 주택·기숙사형 주택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용돼 왔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건물당 연면적 660㎡이하, 연립주택은 건물당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김이탁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층수제한을 5층으로 완화했음에도 연면적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건물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지을 때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추가로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도 현행 4층에서 최대 5층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축법·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주차장·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규정했다. 그동안엔 관련 규정이 없어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200~250%) 범위에서만 증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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