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렇습니다] 헷갈리는 특별공급 우선청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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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신혼부부 등이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 물량이 70%(공공주택 기준)에서 이달 말부터 65%로 줄어든다. 특별·우선공급으로 분리돼 있던 제도를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비록 분양 물량은 줄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이 일부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새로 바뀌는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약전략을 세울 때 따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역별 배정 물량이다.

서울과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일반분양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특별공급이 그렇다. 이들 특별공급의 경우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공공·민간(신혼부부만 해당)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분양 물량과 같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된다. 서울·인천 50%, 경기 50%(해당 시·군 30%, 경기권 20%)다.

특히 일반분양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물량에서 떨어지면 저절로 그 외 지역 청약으로 넘어간다. 예컨대 수원에 사는 신혼부부가 수원 광교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하면 특별공급 내에서만 세 번의 당첨 기회를 갖는다.

이와 달리 다자녀 특별공급은 대규모 공공택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 시·군·도에 50%, 그 외 서울·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투기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집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배정 비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가령 수원 광교신도시라면 수원시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서울·인천 사람들에게 배정하는 것이다. 민간택지도 마찬가지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그러나 지역 배정 물량에서 떨어져도 그 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과 달리 특별공급 내에서는 한 번의 당첨 기회만 갖는 셈이다. 다만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라도 일반분양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모두 당첨되면 특별공급만 계약하면 된다. 이는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하는 특별공급은 자치단체나 사업자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배정 물량을 정한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홍기 사무관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을 통해 지역 배정 물량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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