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교원노조 간에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연합 단체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이면 해당 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절차와 관련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것도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1월부터 전국교직원노조를 비롯한 모든 교원노조가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근거로 전교조는 1월 초 교과부에 단독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교과부장관 등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유효기간에 단협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또 교원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 등은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공고토록 했다.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소청심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때 소청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앴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