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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 화장장 예약 시스템 투명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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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립 승화원(벽제 화장장)의 화장 시간 예약이 일반인은 연 3회로 제한된다. 또 상조업체나 장례식장 같은 장례 전문업체는 등록한 PC로만 화장 시간을 예약할 수 있고 예약 및 취소 기록이 남아 관리를 받게 된다. 승화원을 운영 중인 서울시설공단은 일부 장례업체나 브로커의 싹쓸이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31일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승화원은 2004년부터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부 상조업체나 장례식장 등이 화장 시간을 무더기로 예약하고 취소하는 일을 반복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제때 화장 시간을 잡지 못해 발을 구르거나 웃돈을 내고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장례업체가 화장 시간 900여 개를 선점해 상주들로부터 3000만원의 웃돈을 챙기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장묘문화사업단 배응수 부장은 “일부 업체는 선산으로 고인을 모시거나 지방에서 화장하는 상주 이름까지 동원해 화장 시간을 예약한 뒤 취소했다가 재예약해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개인은 같은 PC로 1년에 3회까지만 화장 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했다. 또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등은 예약에 사용할 PC를 한 대씩만 사전에 등록하고 그 PC로만 예약할 수 있게 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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