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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분규 4개월만에 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난 6월 말부터 4개월 이상 계속돼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규가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과 전국사회보험 노조 김위홍 위원장 직무대행은 6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의 임금을 보전하지 않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가입자 자격 변동 처리 등 차질을 빚어왔던 지역의료보험 관련 민원이 모두 정상화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원 전보시 노조와 협의하는 조항을 단협에서 제외하는 대신 시행세칙에서 정하고▶노조전임자를 49명에서 39명으로 줄이며▶노조전임자가 없는 노조지부 사무실을 폐쇄키로 노조가 양보했다.

대신 공단은 ▶파업과 폭력으로 징계한 4백53명 중 구속.수배 중인 15명만 해고하고 나머지는 징계수위를 완화하거나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으며▶승진연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공단의 분규는 지난 6월 30일 단협 결렬을 이유로 사회보험 노조가 전면파업을 시작하고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朴이사장 등 공단간부를 폭행하면서 촉발됐다. 공단은 파업 및 폭력 가담자 4백53명 직위해제로 맞섰었다.

노조가 파업 84일 만인 지난 9월 20일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대화가 제대로 안돼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악순환 끝에 이번에 타결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보(사회보험노조)와 직장의보, 공무원.교직원의보 노조원 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으며 노조의 경영권 간섭 여지가 있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신성식 기자

사진=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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