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탈법 판매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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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의 방카슈랑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보험 끼워팔기 같은 위법을 저질렀지만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선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들게 하는 소위 '꺾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7건 적발됐다. 하나은행에서도 대출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보험에 들게 한 경우가 있었다.

현행법상 보험취급자는 대출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한미은행의 17개 출장소장은 대출과 보험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에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애초의 약정이율을 적용한 특혜 사례가 180건이나 있었다. 방카슈랑스는 보험사가 은행을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해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팔도록 하는 영업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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