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주변 건축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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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팔당 및 대청호 주변 건축규제가 다소 완화됐다.

환경부는 상수원 주변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내놓은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가운데 일부를 고쳐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5월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으면 논.밭.산.임야 등을 집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꿔 주지 않았으나 이중 세대원 규정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으로 바꾼 것. 이에 따라 예전에는 가족 모두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논이나 산에 집 짓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해 가족 일부만 6개월 이상 살면 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또 대규모 개발을 막기 위해 1필지에는 1가구분 집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필지 규정도 '1필지에는 세대당 1가구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으로 다소 완화했다. 세대원이 다르면 두채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외지인의 유입 억제와 대규모 개발을 막다 보니 현지인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책의 영향으로 경기도 양평의 경우 5월 이후 민원인들이 땅을 쪼개 필지분할을 신청하면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건수는 배이상 늘고 건당 형질변경 면적은 예년의 3분의1 크기로 주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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