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0월 착공돼 내년말 준공 예정인 용담 다목적댐(전북 진안군 용담면)은 당초 예정보다 준공시기가 4년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비도 5천6백억원에서 1조4천3백7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토지보상비가 당초 계상한 3천78억원에서 1조1천1백39억원으로 3.6배나 급증, 공기가 늘어났다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측의 설명이다.
수자원공사가 25일 국회 건교위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강.횡성.밀양.용담.탐진 등 현재 건설중인 5개 다목적댐의 전체 보상비는 당초 계상액(7천93억원)보다 3.5배 늘어난 2조4천5백69억원. 이 가운데 5천5백91억원(22.8%)은 예산 부족등으로 아직도 집행이 안 됐다.
공사측은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에 투기꾼들이 몰려 들어 보상을 노리고 값비싼 농작물을 마구잡이로 심는가 하면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현지 조사를 방해, 보상 시기가 늦어진 것등이 보상비를 늘어나게 한 주 요인"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보상을 노린 영농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수용법등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재배작물' 대신 '전국 농가의 평균 작물 재배소득' 을 실농(失農)보상(작물 재배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공사측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댐 전체 사업비 중 실제 공사비는 평균 16.9%. 나머지 83.1%가 모두 보상비다. 또 전체 사업비의 70~80%는 국민이 낸 세금(국비)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상비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