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시지가 인터넷에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충남 아산시민은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알기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초부터 아산시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 공시지가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를 알면 부동산를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액을 안방에서 가늠할 수 있다.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대출가능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부동산중개업자 李모씨(45.배방면)는 "소재지와 주변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시내 주택부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실제 땅값의 50~60% 반영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열람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asan.chungnam.kr)에 접속한 뒤 무료 열람사이트를 클릭한 후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을 선택,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소유권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지가 확인원은 종전처럼 직접 시청을 방문, 발급받아야 한다.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는 올해분 19만5천여필지와 1999년분 19만3천여필지. 아산시가 공시지가 인터넷 서비스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자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

보령시도는 올해분를 비롯한 5개년 개별공시지가를 시홈페이지(http://www.poryong.chungnam.kr)에 다음달 공개할 계획이고 공주시와 당진군도 공시지가제가 시행된 1990년부터의 모든 자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홈페이지에 띄울 예정이다.

아산=조한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