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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징역 5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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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권노갑(74.사진) 전 민주당 고문이 지난해 8월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지 1년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5년.추징금 150억원에 국민주택채권 500장(50억원)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4.13 총선 전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서 금강산 카지노.면세점 허가를 비롯한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고 현대상선에서 나온 200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상 현대상선이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피고인에게 전달한 과정 및 돈을 준 명목 등에 대한 정몽헌.이익치.김영완(전 무기거래상)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김영완씨가 제출한 진술서는 작성 과정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과 김영완씨가 공모해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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