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건설 여부 놓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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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신도시 건설 여부를 놓고 경기도 판교(2백80만평)가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이 특히 논란의 핵이 되고 있는 것은 올 연말로 건축제한조치가 끝나므로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판교 처리 방안은 ▶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축제한 조치 해제로 내년부터 개발 허용▶건축제한 조치 1년 추가 연장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둘러싸고 당정간 이견이 이미 노출됐고 성남시와 경기도 간에도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건설교통부 김윤기(金允起)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회의에서도 논란은 거듭됐다.

민주당의 입장은 '판교 신도시' 불가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인근의 분당.죽전.수지 주민들이 교통난 가중과 집값 하락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도 판교를 주거단지로 개발할 경우 또 하나의 베드타운을 만들어 교통난과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므로 건축제한조치를 1년 더 연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주민들의 개발 압력과 저항이 너무 거세 건축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택지지구로 지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촉구하고 있다. 실제 판교 주민들은 건축제한 조치가 연장될 경우 투쟁에 나설 태세다.

김대진 판교지구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5년간 환경보호의 미명 아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 며 "건축제한 조치가 연장되면 경부고속도로 판교 인터체인지를 점거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판교 지역의 개발압력을 견뎌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판교는 보전녹지(2백25만평)와 자연녹지(57만평)로 구성돼 있는 상태. 현 제도상에선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용적률 80%의 범위 내에서 단독.연립.다세대주택, 슈퍼마켓.목욕탕 등의 근린생활시설 등을▶보전녹지는 건폐율 20%.용적률 60%로 단독주택, 슈퍼마켓.목욕탕 등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더욱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6만평 이하로 분할해 택지로 개발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아파트 건설도 가능하다.

만일 신도시로 개발하지 않거나 건축제한 조치가 불발될 경우 어차피 이같은 건축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설 것이고 결국 마구잡이 개발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판교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축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내년 말 똑같은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참에 신도시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건교부는 교통난 지적과 관련, 서울 양재동~경기도 영덕간 6차선 도로를 새로 건설하기로 한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판교를 마구잡이 개발하느냐, 아니면 계획 개발을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로 본다" 며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판교 신도시 개발은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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