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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벤츠 9,900만원에 낙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압류, 경매에 부친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벤츠 승용차가 10일 입찰 최저가인 1천5백만원의 7배에 달하는 9천9백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경매법정에서 열린 이날 경매에서 낙찰자는 최고가를 써낸 孫모(48.서울 종로구 평창동)씨로 선정됐다. 이날 경매에는 16명이나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을 군 출신 사업가라고 밝힌 孫씨는 "전두환 대통령은 국난 극복에 앞장선 인물로 매우 존경한다" 며 "9천9백만원이란 거액을 써낸 이유는 그분이 사용한 차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 이라고 '소신 구매' 임을 밝혔다.

그는 또 "나는 아직 벤츠를 탈 나이가 아니며 승용차도 있기 때문에 직접 이용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全전대통령이 원하신다면 선물로 드릴 용의도 있다" 고 밝혔다.

全씨의 87년식 벤츠 560승용차의 중고차 시세는 5백여만원. 하지만 지난 8월 한국감정원은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 며 1천5백만원의 감정가를 내놓았다.

全씨의 추징금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2천2백5억여원으로 확정됐으며 지금까지 3백12억9천만원만 징수한 상태다. 따라서 승용차 처분금액은 국고에 환수됐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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