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기불능자 간통죄 인정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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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대법관)는 3일 A씨(49)와 B씨(46.여)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에서 "성 기능을 상실한 A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 며 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로 성 기능을 잃어 약물이나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 며 "매주 한번꼴로 관계를 맺었다는 A씨 부인 등의 주장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1998년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돼 "A씨가 약물투여 등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A씨 부인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며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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