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러브호텔 교육청도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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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국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199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백m 이내)에 신청된 8백85건의 숙박업소 가운데 78.8%인 6백97건에 대해 건축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내 24개 교육청 중 성남(19건).안양(14건).군포(10건).의정부(7건).포천(7건) 등 12개 교육청은 신청 건수 1백%에 대해 건축 승인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 강동교육청도 신청된 12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경천(金敬天.광주 동구)의원이 전국 1백80개 지역교육청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9일 밝혀졌다.

특히 최근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고양교육청은 신청된 28건 가운데 96.4%인 27건을, 중동신도시를 관할하는 부천교육청은 15건 중 14건(93.3%)을 승인했다.

또 학교상대정화구역 내의 단란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전체 신청건수(5천7백51건)의 79.4%(4천5백68건)가 심의에서 통과됐다.

신흥 유흥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일산.분당.중동 신도시를 담당하는 해당 교육청의 심의 통과율은 한결같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의 경우 신청된 65건의 유흥업소 건축허가신청 모두를 허용해 줬으며 성남은 1백54건 중 1백48건(96.1%), 부천은 70건 중 65건(92.9%)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비해 숙박.유흥업소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PC방.노래방.게임장.만화방에 대해서는 48.2%(전국 평균)가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金의원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난립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전국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무성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金의원은 올 정기국회 회기 중 학교상대정화구역을 3백m로 늘리고 절대정화구역 범위를 현행 50m에서 1백~1백50m로 늘리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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