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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뉴스 <71> 바뀌는 세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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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서경호 기자, 일러스트=강일구

일러스트=강일구 ilgoo@joongang.co.kr


카드 공제, 내년부터 급여 25% 초과분만 … 한도도 300만원으로 줄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뜻밖에도 천재과학자인 앨버트 아인슈타인이다. 그 역시 자기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근로소득자의 세금 계산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국세청 사이트처럼 인터넷을 뒤지면 자세한 설명 자료도 찾을 수 있다. 세금 제도는 자주 바뀌는 만큼 달라진 내용을 파악해 두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다. 올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을 위한 절세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기업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연말정산 관련]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초 연말정산 할 때부터 적용)

무주택 저소득자, 친척에게 빌린 전세자금 소득 공제

Q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가 도입됐는데.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 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000만원 이하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 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다만 월세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Q 일가친척에게 전세 비용을 빌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私人)에게서 전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빼준다.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이어야 하고,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은 아니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된다.”

Q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었다.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확대됐다. 근로소득자도 법인처럼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 기간도 5년으로 늘었다.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 번에 거액을 기부한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됐다.

“과거엔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소득에서 빼줬지만 올해부터는 25%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된다.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그러나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이 25%로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어도 내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이자소득세는 3년간 계속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내야

Q 상속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완화됐다는데.

“부친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1주택인 아들이 1주택자인 부친과 합쳤다. 그 후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주택을 아들이 상속받고 아들이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제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아들이 1주택자인 부친과 합친 후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보유하던 주택을 아들이 상속한 뒤 아들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과세된다.”

Q 부부 합산으로 3주택 소유자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나.

“내년 1월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받는 전세보증금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맡겼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 즉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60%에 대해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증금이 4억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3억원 초과분(1억원)의 60%인 6000만원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연 5%)을 곱하면 수입금액 3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실효세율 20%를 적용받아 실제 세금은 30만원 정도 낸다.”

Q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과세가 전세보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실제 과세 대상자가 많지 않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6%인 16만5000가구이고, 주택 수로는 전체의 8.3%인 91만 호다. 이 중 과세가 되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인 주택은 20만~30만 호로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 생활 관련]
1000cc 미만 차량,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환급

Q 경차 유류세 환급이 1년 연장됐다.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 소유주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개인 소유와 동거 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량 각각의 합이 1대여야 한다. 즉 가구에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일 경우 2대 모두 대상이지만 모닝 1대와 소나타 1대일 경우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Q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사면 세금이 많아지나.

“그렇다.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가산세인 교육세까지 합치면 실제 6.5%가 세금이다. 200만원짜리 냉장고라면 13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붙을 것이다. 개별소비세를 내는 대상은 전기냉방기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400㎾h 이상, 전기냉장고는 45㎾h 이상(용량 600L 이하 제외),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다. 올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공장에서 출고됐거나 수입 신고를 한 제품에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대상]
카드·현금영수증 거래 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

Q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는데.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발급 업무가 부과되는 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직종과 의사·치과의사·수의사·한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 중개업 등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소송 관련 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Q 오는 7월부터 영수증 발급 시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액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는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입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시스템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단말기 등 기존의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세액과 공급가액이 나눠 기재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매 사업자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정부는 카드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Q 신용카드를 안 받는 영업 점포는 더 힘들어지나.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신고 시 신고자는 1만~20만원의 포상금을 받지만 사업자는 거부 금액 등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Q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부가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한다.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인 음식·숙박·소매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Q 보험모집인의 소득세 계산 방법이 단순해졌다는데.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자 55만 명은 납세 편의상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한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이 소득 금액을 그대로 추계 소득 금액으로 인정한다. 2009년 사업 소득에 대한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기타]
아파트 장터 수익, 단지 개선에 쓰면 부녀회 법인세 감면

Q 올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에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엔 24%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과표가 8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도 그 아래 구간 소득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총액이 줄어든다.”

Q 아파트 부녀회가 정기적으로 장터를 열어 수익을 내고 있다.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그렇다. 부녀회 등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 대상 비영리단체에 포함됐다. 수익을 아파트 수선 등 고유 목적을 위해 적립하면 법인세 50%를 감면해 준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Q 결손처분세액의 납무 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재산이 없어 체납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결손 처분된 경우다. 최종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한 번 망했지만 재기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사격을 해주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5년 내 조세범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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