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농식품부, 농지연금 수령액 시험 산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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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70세 농업인이 가입할 경우 ▶농지가 1억원이면 매달 연금은 32만5000원 ▶3억원이면 97만5000원 ▶4억원이면 103만1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에 도입될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시험 삼아 계산해본 결과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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