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왈순아지매' 정운경화백등 무혐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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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朴滿)는 25일 지난 4.13총선 때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이종찬(李鍾贊)씨가 중앙일보 '왈순아지매' 만화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중앙일보 금창태(琴昌泰)사장과 이제훈(李濟薰)편집인.정운경(鄭雲耕)화백 등 3명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찰은 "당시 왈순아지매 만화에선 李후보가 언론문건과 도청 사건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려진 점은 인정되나 언론문건과 도청 사건은 허위가 아닌 실제 사건인 만큼 이 만화를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간주, 처벌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 4월 6일자 중앙일보 만화에서 언론문건 사건 등으로 총선시민연대에서 자신을 낙선대상자로 삼은 것처럼 그렸다며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鄭화백 등을 고소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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