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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입영자 동반입대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예정자들이 동반 입대하면 근무 지역이 전군으로 확대된다. 현재 동반 입대할 때 근무할 수 있는 부대는 육군 전방지역의 1·3군으로 제한돼 있다. 군 관계자는 14일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와 입영 예정자, 군내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그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동반 입대 후 근무할 부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출신의 16~18세 남자는 3410명으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 대상자다.

국방부는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종과 피부색 등의 차별 금지 조항도 군인사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들에게 병영캠프 등 군대 실상을 먼저 체험할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장병들이 새터민 출신 입영자를 대하는 행동지침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흑·백인계 혼혈인도 내년 1월부터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흑·백인계 혼혈인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그간 병역이 면제된 흑·백인계 혼혈인은 2008년 7명, 2007년 6명, 2006년 7명 등이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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