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검사마친 수산물만 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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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국산 꽃게.복어에 대해선 중국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전 검사를 마쳐야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과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중국산 꽃게와 복어에서 납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한 뒤 연내에 '한.중 수산물 검사협정' 을 체결, 지금까지 중국 국내법에 따라 검사하던 중국산 수입 수산물을 양국간 협정에 따라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선 가공공장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당장 수입금지 등의 급격한 규제는 취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당분간 전량 중국 현지검사(종전 15% 이하 검사)와 국내 통관시 검사 등 2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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