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전매제'도입 여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생명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예결산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법 일부 개정안’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은 경기 불황으로 늘어나는 생명보험 계약 해지에 따른 가입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하지만 생명보험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사람을 담보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3자와 실제 계약자간의 보험금 분쟁이 늘어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큰 보험금을 전매하기 위한 공정하지 못한 거래들이 양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계약 대비 해약건수 비율이 30% 이내였으나 2008년 10월 이후 그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또 가입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평균 환급률이 45.4%에 불과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일때는 평균 61.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훨씬 못미치는 환급율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을 포장하고 있는데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의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전매제도는 투자자가 보험증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효용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매 동의 거부 방지 ▶보험 체결 5년 이내 보험계약은 전매 금지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최저 전매가격 이하로는 전매계약 체결 방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측은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이나 범죄,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는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자연 보험 계약 해지가 줄어들고 계약 유지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일정 부분 보험료 인상까지 유도될 수 있어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