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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지원자금 4,000억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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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슈퍼마켓.안경원 등 각종 유통업체, 소형 공장, 목욕탕과 같은 서비스업체 등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제조분야 소기업은 50인 이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천억원 규모인 창업.경영개선 자금을 내년에는 4천억원 규모로 늘리는 한편, 소기업의 신용 지원을 위해 설립한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재원도 현재 4백억원 규모에서 내년 중 1천억원 규모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담보 및 신용 부족으로 사무실.건물의 입주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가 대신 임대계약을 해 공간을 제공한 뒤 사업 개시 후 대금을 정부에 갚아 나가는 형태의 입지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입지 지원 사업은 생계형 창업 또는 사업성이 있으면서 당장 입주자금이 부족한 기업(지원규모 1천개 업체 예상)에 한해 3년 동안 1억원까지 정부가 대신 임대계약을 유지해 주는 방식이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2차 소상공업 활성화 대책' 을 마련,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창업.경영개선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일정 기준만 맞추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부 사업자 등록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전북 익산의 귀금속, 전남 강진의 청자, 대구의 안경테, 강원 정선의 석공예 등 이미 선정된 9개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희망할 경우 공동사업장 건립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원사업 희망 업체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에서 상담.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원자금 희망 업체는 센터의 자금 추천을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에서 필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소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정착시키고, 아울러 영화.공연.연구개발 등 지식과 기술기반의 소기업들과 유통.물류분야의 개선을 목표로 한 창업기업 등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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