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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복제 논란] 시민·종교단체 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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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배아복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문제를 둘러싼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생명체를 경제적 원료로 이용하고, 반생명적 행태가 과학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간 존엄성 훼손은 물론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지구촌에 어떤 재난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

특히 이들은 우수형질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파시스트적 우생학적 사고도 지적한다.

가톨릭환경연대 박흥렬 기획실장은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자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회에 치명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며 "정부와 국회는 인간복제 금지를 포함한 생명공학 문제를 규제할 가칭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생명안전윤리모임 박병상 사무국장은 "모든 과학적 연구가 불치.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복제란 생명을 조작하는 일인만큼 공개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모든 복제연구는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통상 윤리로 다스리기 어려울 때 동원하는 것이 법적 제재다.

복제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존의 가족관계를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현재 형법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다.

대구지방법원 박영호 판사는 "사회윤리 보호를 위해 형법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형법에 저촉되려면 사회에 대한 해악이 확인돼야 한다" 고 법적 제재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또한 복제연구에 대한 제재가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만으로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황세희 전문위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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