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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할땐 없던 조건 왜 내세워" 주민들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강릉시가 분양한 교동2 택지개발사업지구안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A(65)씨는 지난 6월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반려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택지개발 상세계획상 도로변으로부터 1m를 띄워 건축하도록 돼있는 이른바 건축 제한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릉시가 교동일대에 개발한 택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분양면적 8백80필지 58만여평) 건축 제한선 규정을 알리지 않아 분양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건축 제한선은 도시미관 등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의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짓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강릉시는 1996년 건설교통부로 교동 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1m의 건축 제한선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이같은 규정을 관보(官報)에만 게재했을뿐 분양 안내서 등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12일부터 분양용지에 대한 건축물 신축이 허용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건축주들이 당초 계획대로 건축물을 배치 못하게 되자 시측에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복합주택지를 분양받은 B(45)씨는 지난 5월 도로 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설계를 한후 시에 사전 건축허가 심의를 받으러 갔다 반려돼 다시 설계작업을 한후 이달초 건축허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강릉시는 근린 및 상업용 건축과는 달리 순수주택에 대해서는 울타리와 투시형 등 개방형 담장은 물론 블록 담장 등 폐쇄형도 높이 1.5m이하에 한해 건축 제한선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분양당시 이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며 "순수주택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고려해 건축주들에게 가급적 개방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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