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전원주택 규정 "헷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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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환경부가 지난 5월 내놓은 경기도 양평군.남양주시 등 팔당호 주변지역의 전원주택 건축기준 강화지침 내용이 복잡해 일반 수요자들은 물론 전원주택 업체들도 헷갈리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전원주택 업체들은 지침 내용을 모르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다며 분양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적용지역〓팔당.대청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 가운데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만 이 지침 적용을 받는다. 같은 1권역이라도 하수처리지역으로 돼 있다면 이 지침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1990년 7월 19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특별대책지역 1권역을 지정했었다.

수도권 주요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강상면.강하면.양서면.서종면, 용인시 모현면, 남양주시 조안면.화도면, 광주군 광주읍.오포면, 실촌면,가평군 설악면 등이 포함돼 있다.

자신이 구입하려는 토지가 이 지침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려면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지침내용〓환경부가 지난 5월 경기도 등에 내려보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고시 시행지침은 97년 10월 1일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오수배출시설 설치관련 업무지침 등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이 지침에서 눈 여겨봐야할 대목은 주택을 지을 때 ▶새로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부지 전체를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거나▶새로 필지를 분할할 것인지에 따라 규제내용이 다르다는 점. 우선 필지를 새로 분할하지 않은 경우를 보자. 종전 토지의 필지분할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 90년 7월 19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의 필지 분할이 이뤄진 경우 거주지 제한없이 일반 건물은 연면적 8백㎡, 숙박.식품접객시설은 4백㎡ 미만까지 각각 지을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행 건축법의 기준이 적용된다.

90년 7월 20일~97년 10월 1일 사이에 필지가 분할된 토지는 허가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야만 허가를 해준다. 건축면적과 건폐율.용적률은 90년 7월 19일 이전에 필지분할된 토지와 같다.

이와 함께 97년 10월 2일 이후 필지가 분할된 곳의 경우 신청자격은 90년 7월 20일~97년 10월 1일 사이 필지가 분할된 토지와 같지만 건축제한은 더 엄격하다.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그것도 한 필지에 한 동만 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 필지를 분할해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6개월 이전 거주와 한 필지 한 동 건축 원칙을 적용받는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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