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단타매매 규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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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증권업계가 단타매매(day-trading)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도 단타매매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효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개 증권사 임원들은 지난 28일 여의도 증권업협회 강당에서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회사별로 단타매매의 현황을 조사, 대책안을 마련해 협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상훈(李相勳)증권업협회 상무는 30일 "증권사에는 무분별한 단타매매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면서 "가능하면 단타매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같은 증권사의 위험 고지의무를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李상무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의 자산 규모와 위험감수 범위 등을 고려해 단타매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제를 권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하루 거래횟수 제한 등의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도 단타매매 규제에 대한 선진국 사례 등을 토대로 규제방안을 마련 중이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를 검토해 단타매매로 인한 투자자 및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 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증시의 단타매매 비중은 증권거래소의 경우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거래량 기준으로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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