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Q&A] 폐지·신설 면허세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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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불필요한 면허세를 폐지하고 신종 사업에 대해 면허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공포하면 15일 후부터 시행된다.

- 면허세가 폐지되는 업종은.

"숙박업.예식장.목욕탕.이발소.미용업.무도장.무역업.약품도매업.외국도서 수입판매업'.고물상.전당포'.세탁업.만화대여업 등 1백50종이다. "

- 폐지하는 이유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업종들이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없게 됐고 면허세도 받지 않는 것이다. "

- 면허세는 얼마였나.

"지역.업소 규모 등에 따라 1년에 최저 3천원에서 최고 4만5천원까지 15등급으로 분류된다. "

- 면허세가 신설되는 업종은.

"상업서류 전달업(일명 퀵 서비스).통신판매업.먹는샘물 제조 및 수입판매업.정수기 제조업.선물거래업.직업정보 제공업.방사선폐기물 처리업.응급환자 이송업.자동차 견인업.기상예보사업.환경영향평가 대행업.집단에너지공급업 등 1백53종이다. 모두 시대 변화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게 된 사업들이다. "

- 면허 업종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했다는데.

"지금까지는 용역경비업으로 면허를 받으면 됐던 것이 앞으로는 시설.호송.신변보호 경비업으로 각각 면허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수리.조립.정비.부품제조업.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으로 나눠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관리사업 면허를 받으면 된다. "

02-3703-5010(행정자치부 세제과).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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