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영업비밀 유출…삼성전자 직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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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업부의 해외 영업정보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전 과장 홍모(34)씨와 전 사원 이모(2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에 15억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작성한 ‘중국 시장의 핸드폰 소매전략’이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퇴사 이후인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씨에게 부탁해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핸드폰 영업전략’ 등이 담긴 자료 8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퇴사 후에 M컨설팅업체로 이직하면서 회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휴대전화 경쟁업체가 삼성전자의 인도시장 영업전략에 대해 문의하자 '인도 비즈니스 현황'이 담긴 파일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사내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USB 등 외부저장장치로 자료를 저장할 수 없게 돼있다고 한다. 그러나 홍씨는 컴퓨터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은 통제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받은 뒤 메모리카드를 일반 휴대전화에 바꿔끼워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아이폰, 옴니아 등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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