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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봐주기 수사’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0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성진(56)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도운 공 의원의 홍모 보좌관과 염모 한나라당 당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스테이트월셔CC 공경식(43) 회장과 C사, L사 등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정치자금 수수액수나 방법과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 의원을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두 차례 불응했고, 불법 자금의 액수도 큰 편인데도 구속수사를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명숙(65) 전 국무총리의 경우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고, 1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광재(44) 의원은 구속 기소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공기업 인사청탁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공 의원의 이종 육촌형인 배모(61·구속)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올 10월 공 회장의 횡령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는 공 의원과 현경병(47) 한나라당 의원, 이동희(65) 안성시장, 한모(50)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기소됨으로써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공경식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씨 측 변호인은 “1인 회사라 개인 자금과 회사 돈을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린다. 검찰은 공씨를 불법 정치 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공씨는 지난 1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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