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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징계 거부 … 학생조례 … 경기교육감, 도의회 조사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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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관계없이 초등학생 5∼6년에게 전원 무상 급식 추진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사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이들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사무조사 기간은 다음 달 경기도의회가 내년 초 4개월에 걸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행정 문제점을 조사한다. 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사무조사 계획서가 통과됨에 따라 장윤영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부모의 소득 수준에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조사 대상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초·중·고교, 시민단체 등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광역의회가 도교육청의 업무를 문제 삼아 사무조사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06년 9월 ‘신설 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 중국산이 국산으로 바뀌거나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구입한 사례 등을 적발한 적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조사 대상이 김 교육감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교육감이 응할 가능성은 작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를 받고 “교육감과 도지사가 도의회 행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교육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형평에 어긋난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의결 직후 “조사특위는 교육감에 대한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고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구 거부는 교과부의 업무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고 무상 급식은 공약사항으로 의회 심의를 받고 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정영진 기자

◆행정사무조사=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특정한 업무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승인을 거쳐 한다. 재적의원 3분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다. 감사가 정기적인 반면에 조사는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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