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전 교장 부인 이사복귀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상춘식(尙椿植)전 교장의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상문고에 尙씨의 부인 등을 이사진으로 복귀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29일 尙씨의 부인 李우자(57)전 동인학원 이사장 등 6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원고들에 대한 이사 선임을 철회한 처분을 취소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李씨 등이 재단 이사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며 "서울시교육청은'李씨의 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등의 질책에 몰려 ' 정당한 이유없이 李씨 등에 대한 이사 승인처분을 철회했다" 고 밝혔다.

상문고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들이 尙씨의 비리 사건 당시 이사장이었던 李씨를 복귀시키는 등 尙씨의 측근들로 민선 이사진을 구성하자 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며 부당성을 주장, 결국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이사선임을 취소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