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식(尙椿植)전 교장의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상문고에 尙씨의 부인 등을 이사진으로 복귀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29일 尙씨의 부인 李우자(57)전 동인학원 이사장 등 6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은 원고들에 대한 이사 선임을 철회한 처분을 취소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李씨 등이 재단 이사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며 "서울시교육청은'李씨의 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등의 질책에 몰려 ' 정당한 이유없이 李씨 등에 대한 이사 승인처분을 철회했다" 고 밝혔다.
상문고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들이 尙씨의 비리 사건 당시 이사장이었던 李씨를 복귀시키는 등 尙씨의 측근들로 민선 이사진을 구성하자 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며 부당성을 주장, 결국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이사선임을 취소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