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건설·교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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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건설.교통>

◇ 부동산 중개때 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확대〓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도색.도배.수도.전기.가스 등의 상태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지형.일조(日照).소음상태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만들어 설명(시행시기 7월 29일)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상〓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7월 29일)

◇ 부동산 중개사고때 손해배상액 상향조정〓개인중개업자는 최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법인중개업자는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7월 29일)

◇ 부동산 중개계약서 서면작성제 도입〓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에 필요하면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7월 29일)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범위 확대〓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같은 시내의 다른 구로 옮기는 경우에도 허용. 상속 외에 판결과 혼인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허용. (7월 중)

◇ 용도지역.지구제 개편〓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지구.지역 안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관련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ㅗ?지정.관리(7월 1일)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행사 허용하고, 지자체가 2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건물 신.증축 허용. (7월 1일)

◇ 단독주택 건축 신고범위 확대〓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1백㎡에서 3백30㎡로 상향(7월 1일)

◇ 공동주택 베란다 면적 확대〓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베란다 폭을 1.5m에서 2m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 (7월 1일)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을 제정.시행(7월 1일)

◇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건설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세워온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7월 29일)

◇ 일반화물터미널.창고업 등록제 폐지〓기업 규제완화에 따라 등록 의무를 폐지(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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