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문화·노동·환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복지.문화>

◇ 의료보험 관리.운영체제의 통합〓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7월 1일)

◇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조합별로 보험료율과 부과소득기준이 달랐지만, 앞으로 모든 직장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7월 1일)

◇ 의료보험 및 보호 급여기간 폐지〓연간 3백30일로 제한했던 요양급여기간을 없애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7월 1일)

◇ 부가급여 지급기준 동일하게〓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던 장제비 등 부가급여를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지급(7월 1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표준소득월액의 3%에서 4%로 변경(7월)

◇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근로능력.나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10월 1일)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완화〓현재 건축비의 1%에서 연면적 2만㎡ 이하는 건축비의 0.7%로, 연면적 2만㎡ 초과는 2만㎡까지 0.7%와 초과분엔 0.5%를 적용한 것을 합산해 적용(7월 13일)

◇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설공사시 규제강화〓문화재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인허가 전에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반기 중)

◇ 저작권 등록기관 변경〓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등록기관 변경(7월 1일)

<노동.환경>

◇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7월 1일)

◇ 중소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 부여〓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7월 1일)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확대〓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살 이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7월 1일)'

◇ 유족연금의 수급 의무화〓유족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유족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의 50%를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도 절반만 지급(7월 1일)'

◇ 간병급여 신설〓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7월 1일)

◇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공개채용 인원의 2% 채용 권장에서 재직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 인원의 5% 채용 의무화(7월 1일)'

◇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도록 함(7월 1일)'

◇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자에 과징금〓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금액과 오염 제거 및 원상회복 비용 만큼을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7월 1일)'

◇ 제품의 환경성적 인증제도 도입〓재료 및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8월 4일)''

◇ 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확대〓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지정 호소(湖沼).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과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가능(10월 22일)'

◇ 상수원구역 유독물 차량 등 통행제한〓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유류.유독물 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10월 22일)

◇ 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인하〓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20%에서 7.5%로 인하, 먹는 샘물의 병뚜껑에 수실개선부담금의 납부증명을 표시하도록 함(7월 8일)

경제부.정보과학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