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변제"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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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인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0일 운전자 朴모(40)씨가 교통사고 피해자 金모(13)양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됐다면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朴씨는 1998년 4월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金양을 치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고 구속되자 金양의 가족에게 합의금 5백만원을 지급한 뒤 L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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