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출산 휴가 14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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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제네바=연합] 국제노동기구(ILO)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14주(98일)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을 12일 확정, 본회의에 회부했다.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은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 기간을 출산 후 6주간의 의무휴가를 포함해 14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 여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출산 휴가 기간의 급여는 출산 전 임금의 3분의2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출산휴가 후에는 출산 전의 보직이나 이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여성의 취업시 임신 여부를 가리는 검사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ILO는 또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에 대한 권고안에서 회원국들이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한 18주로 늘리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했다.

권고안은 ▶의무휴가를 제외한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임신 또는 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야근을 강요당해서는 안되며▶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남편이 잔여 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모성보호협약 개정안과 권고안은 12일 오후 의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제88차 ILO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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