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티코 등 경차를 몰고 충남 도내 휴양림을 찾으면 주차요금을 종전보다 절반만 내면 된다.
충남도는 9일 정부의 경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의해 개정된 산림법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 8백㏄이하의 경형 자동차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휴양림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0개 휴양림의 하루 주차요금이 티코.마티즈.아토스 등 8백cc이하 경형 승용차에 한해 종전 3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감면된다.
또 6.25와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 유공자들은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이같은 조례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대전〓김방현 기자